지난 2월 22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정읍시내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45)는 흉기로 아내 B씨(33)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다. 이를 말리던 아들은 B씨가 쓰러지자 경찰과 병원에 신고했다.

앞서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까지 하려던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월 23일 군산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한 남편 C씨(55)를 붙잡았다. C씨는 같은달 4일 아내와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C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5억원에 달하는 점과 차량을 버리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로 무게를 뒀다.

이밖에도 구박한다는 이유로 노모(67)와 친형(49)에게 둔기를 휘두른 막내아들(44),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흉기로 친형(61)을 찌른 동생(58) 등 가정폭력 사범들이 잇따라 철창신세를 졌다.

‘가정의달’ ‘부부의 날’(5월 21일) 등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해마나 늘고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최근 5년 사이 5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62건, 2013년 526건, 2014년 477건, 2015년 1020건, 2016년 1199건이다. 이는 하루에도 2~3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2014년 기준 아내학대가 70.1%로 가장 많았고 기타 13.5%, 남편학대 6.7%, 노인학대 5.2%, 아동학대 4.4% 순이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교육 수준에 머무른 안일한 대응과 실효성 없는 관련법이 꼽혔다.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 생계 등의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만으로는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하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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