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영화 티켓을 팔고 예매를 방해해 1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온라인 영화 예매를 방해해 부당이득을 취한 영화 티켓 판매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음식점, 카페 등 영세 상인 9390여 명을 상대로 "영화 무료 관람권을 싸게 판다. 상점 홍보에 도움이 된다"며 영화무료관람티켓을 팔아 1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화 예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간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예매를 고의로 방해시키거나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이 판매한 영화티켓 중 3% 가량만 예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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