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복지관들의 부실운영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5월8일자 5면 참고>
특히, 전주시 관내 복지관 대다수가 투명한 운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나 관련법들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A노인복지관은 지난해 1월 2일자로 4명의 내부 승진인사를 시행하면서 ‘A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제3장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선정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무시했다.
A 복지관은 시 재무감사 결과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만 부의한 후 승진 임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직 등 5명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임용 전 관할 경찰관서의 임용 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해야 하지만 결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용 후 4일~82일이 경과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식위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에 의한 일반입찰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직전년도 위탁 운영 업체와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공고문에 기재된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고도 낙찰자 결정시 해당 영업신고를 필하지 않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A복지관의 ▲종사자 임용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공고 ▲물품관리 ▲차량운행 ▲법인전입금(후원금)에 관한 사항 등과 B복지관의 ▲중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 ▲활동지원 사업 단체복 구입 ▲물품관리 ▲법인전입금(후원금) 등의 부실운영을 적발해 각각 ‘주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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