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별 10개(현금 10만 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A 카드사의 A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B카드가 발급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카드 모집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에는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모집인이 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여신금융협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