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의 정기 재무감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된 노인·장애인 복지관들의 부실운영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8일, 23일 5면 참고>
특히, 일부 복지관들은 2~3년 전 실시된 직전 재무감사에서도 이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었지만 개선은커녕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켜져야 할 각종 규정이나 관련법들은 계속 무시돼 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 또한 복지관들의 여러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부실운영에 대해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고,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복지관들의 부실운영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A 노인복지관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직 5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임용 전 관할 경찰관서의 임용 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해야 하지만 결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A 복지관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임용을 결정했고, 4일~82일이 지난 후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시 재무감사로부터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 복지관은 지난 2015년 1월(감사범위 2011년 4월~2014년 10월)에 발표된 감사결과에서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종사자로 근무하게 해야 함에도, 채용 이후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등 채용에 따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여 사이에 다시 실시된 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이 적발됐지만 시의 처분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 개선을 위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실시된 5개 노인·장애인 복지관들의 지적 사항을 보면, ▲종사자 임용 부실▲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부실 ▲물품관리·차량운행 부적절 ▲법인전입금(후원금) 등의 부실 운영 등 기관별로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노인·장애인복지관들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 정형화 된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지적 사항 대부분이 큰 문제라기 보다는 관련 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사항들이어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복지관들인 만큼,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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