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8,705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마감과 전산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업인은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등록증 발급 읍면에서 변동사항을 수정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 내용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자격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5만원/ha 인상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농가에서는 발급된 등록증의 신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직불금은 이행사항 등을 점검 후 11월경 지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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