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도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면서 새만금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에 장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에게도 특례를 허용한다.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도 완화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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