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닭뫼마을 비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남원지역에서는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에 이어 세 번째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시 제2017-53호를 통해 닭뫼마을 비보림을 국가산림문화자산 ‘제2016-0010호’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된 닭뫼 비보림은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자 순흥 안씨 조상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고자 이곳으로 낙향해 마을을 형성하면서 조성한 숲이다.

충절이 깃든 이 숲은 인근 섬진강 상류에서의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기능, 마을 북쪽 장수(번암)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기능,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마을(닭뫼)에 우백호 역할로 기를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숲에는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70여본의 고목이 자라고 있으며, 이중 느릅나무와 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한 숲 내에 조선시대 임금의 하명으로 조성한 이씨부인 열녀문도 자리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숲·나무·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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