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북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단비가 될 수 있을 수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고향기부금이란 출향인 등이 자신의 고향에 정치후원금처럼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 의원 발의안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세·지방세를 각각 15%, 10%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북과 전남만이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37%,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6.30%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 지자체는 전주(29.77%), 군산(22.84%), 완주(23.34%)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확보에 대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 도입시 전북에 약 374억원의 재정유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도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로 제한돼 있는 기부금액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입법예고 기간에 전달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한도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매 건마다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에는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이용호 의원 및 입법조사관 과도 긴밀한 업무협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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