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우수업소 공모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종합정밀점검 면제(해당 건물의 다중업소 전부가 인증받은 경우),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법정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업소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이홍재 서장은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라며,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20-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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