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골재채취업자 공무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익산시장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익산시 B국장 등 공무원 10여 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B국장은 지난 1월 20일 익산시 석산면의 한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고 업체 대표 A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학금 기탁 요청 과정에 익산시장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상부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의 업체뿐만 아니라 익산의 C골재채취업체도 공무원에게 장학금 기탁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는 익산시 D 과장 요구를 받아 지난해 9월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C 업체의 기부금 기탁과 관련해 공무원 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익산시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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