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등록된 차량 4만여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4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비해 자동차는 2000여대가 증가한 반면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는 1월과 3월의 연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연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시는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을 전액 부과하고,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6월은 하반기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다며. 연납할 경우 하반기(7월1일~12월31일)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 담당자,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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