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한 소방공무원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한 명도 없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북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354개로 8126명의 대원이 근무 중이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 건수도 4년 사이에 4.4배가 급증했다.

2012년 167건에서 2013년 18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394건, 2015년 753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737건 출동했으며 올해 지난 5월까지 출동건수는 151건이다.

전국적으로는 3865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9만4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재난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2012년 1만3552건에서 2016년 1만9074건으로 4년 새 1.4배가 증가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 소방사 계급의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의용소방대원 특채 기준이 소방서를 처음 설치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뒤 1년 이내에만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법 취지와 하위 법령 간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의용소방대원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임용령이 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특채 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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