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상가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한기간 내에 위반사실이 확인 되면 관련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를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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