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공사 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염 대책이 현장 근로자에게만 맞춰지고 업체는 외면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23일 도내 토목건설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의 휴식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해당 건설회사들은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와 폭염에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발주청 역시 건설현장마다 오후 2시~5시 사이에 1시간 휴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물, 그늘, 휴식),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와 교육·홍보 사업 등만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건설업체 A씨는 "발주청 등이 폭염 휴식을 권고하고 있는데, 공기 연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발주청 등이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빨라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폭염을 천재지변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업체 역시 폭염 피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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