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전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지침 등을 만들어 사업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탈석탄 발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통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현재 4.2% 수준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정 거리 떨어지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원칙상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줄이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기초단체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을, 익산·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시·군들도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마을이나 인가 부근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를 거쳐야 하는 기초단체장들은 이 같은 민원 발생을 사실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군 상황에 따라 일정범위의 설치 제한이 필요는 하나, 과도한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거리 산정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적으로 100·200·500·1000m 단위로 설정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일정비율의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과도한 규정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OCI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등이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의 일률적 규제보단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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