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융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한 1530명의 독거노인 안부를 주 2회 이상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며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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