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부안 A여고 B교사의 광범위한 여고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학교 전체 운영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감사 범위를 학교 법인이사회까지로 확대,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교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했고, 심지어 교무실에서도 거의 공개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폭로하고 있다며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교감, 그리고 동료교사들은 도대체 뭘 했나”라며, 학교의 수수방관 내지 묵인을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된 것도 의심스럽다. 해당 학교법인은 채용과정에서 시정잡배를 교사로 만들었다. 이것이 사학의 자율성인가”라고 묻고, “감사 대상에 법인이사회도 포함시켜 철저히 감사하라”고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이 이같이 강한 톤으로 법인이사회까지 감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교사 중징계 등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도 무시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옥희 대변인은 “만약 현재 드러난 대로 성추행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교사는 벌써 교단을 떠나있을 것이다. 사립학교이기에 문제 교사가 십 수년간 교직에서 건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교사의 일탈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장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비리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완주 한국게임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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