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3일 모텔에서 지인의 금품을 훔친 A씨(3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2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29)의 지갑과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도둑이 들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보자 욕심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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