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부 경찰관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행위가 조직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안은 A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 잔디를 깎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과 아침 식사 등을 강요하고 회식비용 일부를 부풀려 돈을 착복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A경감은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배치돼 1년 6개월째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2017년도 하반기 인사 대상인 A경감은 감찰 대상에 오름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문책성으로 지방 일급서로 배정받게 됐다.

경찰은 부서 내 직원 30~40명의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외부인사 3인, 내부인사 2인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경감의 징계 여부는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청은 이번 갑질 및 횡령 의혹에 앞서 경찰 간부가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신고에 따라 B 경감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13일 전북청 소속 의경대원이 자신이 속한 중대의 중대장 B경감을 경찰청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경감은 사적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내리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B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익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C경위는 여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의혹을 사 지난달 1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청 내에서 불거지는 경찰관 비위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직이 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조직 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비난을 받더라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게 옳다. 과도기로 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