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내홍에 휩싸였다.
해당 조합 다수의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공사와 공정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저지하려는 반면, 다른쪽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등 서로 양극을 달리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조합 및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은 서신동 258 등 일원 11만8,400여㎡에 지가를 제외하고 약 3,500억원을 들여 1,900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이곳 조합원들의 부동산 감정가가 공개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인근 지역에 비해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는 땅 소유주들은 "길 건너 바구멀 지역 평균 감정가가 3.3㎡당 330만원 가까운데, 이곳은 340만원에 실거래되던 땅이 188만원으로 평가되는 등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주시청과 시가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회사, 시공사 및 조합장 모두에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실제 3.3㎡당 188만원과 70여만원이 나온 조합원들은 "몇 곳만 샘플조사로 끝냈을 뿐, 서류로 진행한 감정평가가 인근 시세와 너무 격차가 크게 나와 600여 조합원 중 2/3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시공사의 꼼수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현 조합장의 무능에서 나온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대위는 "시공사 손에 놀아나는 조합장 측이 7월 6일 관리처분을 강행하려는데, 공사비 산출내역서도 없이 발코니 확장 등 이익금의 조합 환수 등도 결정하지 않고 시공사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계약서 등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65명 중 25명 정도의 대의원이 포함된 비대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조합원 2/3 동의 없는 사업비 차용, 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 찬성표 확보 요원 운용, 15일 내 모든 회의내용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표준정관 81조 1항 위배, 비대위원장 명의 도용한 조합원에 보낸 서면결의서 철회서 등으로 조합장을 고발하고, 해임을 요청하는 총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장 A씨는 "3.3㎡당 바구멀 평균 지가는 240만원, 감나무골은 277만원이며, 찬반 동의서는 오는 7월 22일 열리는 총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위해 미리 의사를 묻는 것"이라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조합원들 때문에 또 다시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에 수십억원씩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관리계획 처분은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재개발 지역에 비대위 없는 곳 없고, 감정평가 나오면 불만있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라며 "전직 추진위원장들이 만든 불리한 계약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는 조합장을 성토하든, 총회에서 따지면 될 일이다. 부디 참석해서 81조 1항은 직원 근무태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비대위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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