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9개 시도(45개 시군) 9,033ha의 농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400만원, 융자 13억5,000만원 등 124억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농축산경영자금 43억3,100만원에 대해서도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준다.
아울러 피해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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