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신고체계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면서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후신고 방식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전신고로 바꾸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전주시와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리면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주시는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부영의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기 있기도 하다.
임대사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임대료 인상을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이 같은 사후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후에는 지자체가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부영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렸고, 전국 임대인들과 각종 법정싸움까지 지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는 만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사전심사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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