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장수군에 따르면 금년 7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2.44%, 공동주택가격 3.5% 정도 상승하여 1만770건, 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축사, 상가), 토지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하며,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는 재산세(주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및 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장수군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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