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10일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734건에 대한 총 11억 3천 6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 하여 납세자들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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