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와 중소 전기공사업계가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공사 관련업계는 지난해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3일에는 협회 류재선 회장, 김은식 전북도회장 등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의원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6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시공품질 안정화와 전문시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을 막고, 법으로 규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중소 전문시공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측은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지 1년만에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시로 뒤집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하자보수비용 증가, 원하도급자간 분쟁발생 등 사회전반에 걸친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종합심사낙찰제도 역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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