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임대아파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전주시가 부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정위에 대한 시의 직권조사 요청은 임대주택법 등에 명시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한 ㈜부영주택을 형사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이은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를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주택이 부당한 임대료 인상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 조항을 들어 압박, 입주민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사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법은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료 인상 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전주시청에서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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