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를 징수했다.
또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을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1140세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계고와 납부약속,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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