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김제지역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관내 관내 사업장 가운데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유통 프랜차이즈 3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근로개선지도과 박형주 감독관은 “일제점검 결과 총 28개 사업장(93.3%)에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명 미체결 등 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주휴 및 연차수당 등 19개소(63.3%)에서 2,180만9천원을 금품을 체불했으며, 16개소(53.3%)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위반은 2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개소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려 경각심을 고취했으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익산고용노동지청 서범석 지청장은 “20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있는 백화점·의류·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검검을 실시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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