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참사를 부르는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뒤 버스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법안이 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대형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17건이다. 이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00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 184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92명이 다쳤다. 2015년에는 177건이 발생, 11명이 숨지고 344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에는 156건 발생, 8명이 숨지고 27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올해 현재까지도 80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321건으로 21명이 숨지고 6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됐다.

321건 중 104건이 여름철에 발생했고 96건이 봄에, 70건이 가을, 51건이 겨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1건 중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이처럼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는 한 달 동안 전국의 사고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사고를 낸 경력이 있거나 사고에 취약한 업체 등이며 전국에 약 200여개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여객법상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고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 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대형버스 단속을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행관리 개선 등 운수업체의 운전자 피로도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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