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상사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유모(37)씨에 대해 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도로에서 사장 정모(54)씨가 잠시 차량에서 내린 사이 차 안에 있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인근 은행에서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1억 6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인출한 현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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