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비롯한 불편과 사고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인후동 모래내사거리에서 인후육거리까지 왕복 5차로 건산로 800m 구간이 대표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19일 오전 8시께 출근 시간을 맞은 해당 구간은 주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A 음식점 앞에 설치된 교통섬에는 5~6대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그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오히려 이들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 심지어 인후육거리 회전교차로에도 불법 주정차량이 늘어서 운전자들의 분통을 샀다.

직장인 박모(33·전주시 인후동)씨는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출퇴근시 교통 혼잡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행정이 나서 강도 높은 단속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은 비단 모래내사거리~인후육거리 구간에 그치지 않았다.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삼천 2동의 경우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량들이 도로변 양쪽으로 늘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모르쇠 했다. 차량을 인도와 도로에 걸쳐 주차한 A씨는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게 대수로운 일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돼 구청장, 실과장 등이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고질적이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주민과 협의를 이뤄가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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