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경관을 저해시키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62대를 일제수거하고, 그 중 소유주를 찾지 못한 무단방치자전거 50대에 대한 처분예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달 동안 시 자전거정책과 직원들은 직접 조사를 벌여 확인된 무단방치자전거에 수거예정 계고장을 부착했고, 14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방치자전거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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