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최모(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55분께 전주시 효자동 은행 앞을 달리던 택시 운전기사 이모(43)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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