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부모교육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오정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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