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권 경찰’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 경찰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지방자치단체별 치안 서비스 격차,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등이 이유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경찰 개혁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였다. 그 가운데서도 화두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제주 자치경찰은 범죄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내용과 증거물 등을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인계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고 있다. 또 생활안전, 방범순찰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역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맡아왔다. 경찰 간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의 권한 배분에 따라 향후 상황이 다르겠지만 도지사나 시장의 개입에 따른 부속화, 수사 무력화, 정치적 이용 등이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불안도 나왔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면 내부 사기 저하는 불 보듯 훤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의 유지·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에 따라 재정부담과 치안 서비스 격차도 언급됐다. 또 다른 경찰은 “중앙에서 맡아 살림해오던 것을 지방으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특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전북의 경우 더욱 불리하다. 지방 재정 상황에서 비롯되는 치안 서비스 격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의 치안 서비스를 맡는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올해 입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시범 실시, 2019년 광역단위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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