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만들기만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추경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지방세 수익은 쥐꼬리인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몫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 하반기부터 노인공공일자리 7000명과 전담인력 33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노인공공일자리 확대와 함께 수당인상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 공공일자리수당이 기존 22만원에서 27만원까지 인상되며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매년 일정금액 상승한다.

또 도내 노인공공일자리는 올해 2만3000명에서 2022년 4만3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지방정부에는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키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사업 확장형이나 신규 사업의 재원도 매칭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전북 노인공공일자리가 2022년까지 4만3000명까지 늘어나면 도는 올해 104억원에서 2020년 22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기간 시군의 경우 156억원에서 335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등 복지 관련 사업들이 대거 반영, 지자체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전북도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84.1%를 차지하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지방세 수익은 쥐꼬리인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몫만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이번 일자리 추경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부 재원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8대 2 구조의 국세와 지방세 교부기준을 6대 4로 조정하는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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