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소방서는 2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전용 소화기 비치 등을 강조했다.

전주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음식점에서 24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4%인 760건은 식용유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다.

이처럼 주방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자 국민안전처는 주방화재전용 소화기 설치를 골자로 한 ‘소화기구 및 자동화재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약제가 적용된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기존 소방장치와 달리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화염을 제압해 식용유 자체를 냉각시켜 재발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

또 상업용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진압을 실험 결과 분말 소화기나 자동 확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기존 소방장치만으로는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덕진소방서 강원석 서장은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급 소화기를 구입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