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진행되며 거주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통장 및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방문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이 기간에 조사원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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