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원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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