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관내 공인중개사 41개소에 안내문을 전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완료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가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김일선 소방서장은“초기 화재진압과 화재피해 절감을 위해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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