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11시45분께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B씨(22·여)가 취하자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도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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