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일 완주군은 내달 29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해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으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동안 주민 홍보와 읍면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사실조사원이 주민 세대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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