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장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자 사이의 합법적인 계약관계로서 가맹본부는 노하우와 훈련 등의 분야에서 가맹점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관심을 제공하거나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점 창업자는 가맹본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통된 상호, 형식 및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에 자신의 재원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해 가맹점 창업자에게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기술의 보완을 통해 가맹점 창업자가 목표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 창업자 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한 계속적인 지원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의무사항 이기도하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 가맹점의 사업위험을 줄여주고, 서로 간의 신뢰구축에 큰 영향을 미쳐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지원 중 교육 및 훈련이 가맹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초기서비스를 운영지도, 경영자훈련프로그램, 가맹점 종업원 교육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지속서비스는 경영자 및 종업원 재교육 요인을 포함한다. 가맹점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가맹비의 적절성, 로열티와 임대료의 적절한 추정, 설비 시 가맹점의 자유재량권, 상권·입지분석 지원, 충분한 교육을 포함하는 개점 전 서비스와 주문 및 납품 지원서비스, 영업지원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첫째,  교육 지원서비스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육으로 고객응대교육, 홍보교육, 점포운영교육, 재무교육, 위생교육, 물품 주문 및 배송교육 등을 통하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전문적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 유지 및 발전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둘째, 운영매뉴얼 지원서비스이다. 가맹본부의 물적 자원을 활용에 가맹점에 필요한 운영방법과 상품을 제공하고 시스템화하여 경영성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상품풀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안정적인영업활동 유지를 돕는다.
  셋째, 상권·입지선정 지원서비스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의 위치, 즉 입지선정이다. 점포는 전체 상권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창업자가 선택한 업종에 따라 적합한 상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가맹점 입지선정 적합성 판단을 위해 가맹본부는 상권 및 부동산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효율적인 입지선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사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 6788개, 2013년 19만 730개, 2016년에는 21만 8997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맹점 11곳 창업에 8곳이 폐업했다는 말이 들릴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2015년의 경우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점은 1만 3241곳에 달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손해를 보고 있어도 본사는 가맹비를 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한번 금이 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마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본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갑질을 예방하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것은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나 다름없는 갑질을 강력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기존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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