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31일까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가격(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77호이며(공동주택 127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고창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 빌라 ․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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