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서해안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는 어선들로 단속에 나선 군산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불법 어선들의 출몰로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무허가 어선들까지 설치는 바람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불법 어선은 주로 인근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 등에 등록된 어선들로 도내 연안 멸치를 싹쓸이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군산해경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2km 부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 9.5톤급 무허가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20톤급 어선 1척이 선박 이름은 물론 관련서류조차 없이 마구잡이식 조업을 벌이면서 그물코가 작은 새우 잡이 그물로 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은 지난달 10일과 29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멸치잡이 어선 7척을 검거한 뒤 멸치 떼를 따라 이동하는 어선들의 불법행위와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이를 위해 최근에는 허가된 조업구역인 도(道) 경계를 넘어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해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멸치잡이가 계속되는 오는 10월 초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신상윤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장은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고기를 두고 앞 다퉈 조업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 상대 그물손괴, 선박 충돌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대형 해상 사고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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