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육아전문지원기관인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소속 직원이 아닌 대상에 급량비 집행 및 품의서 없는 예산지출, 급여를 과다 지원한 것으로 전주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17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센터는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카드 대신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급량비가 정규 근무 개시 전 출근 및 근무 종료 후 근무한 소속 직원들의 매식비에 한해 집행돼야 함에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위한 휴일근무 후 자원봉사자에게 식사제공 등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직원 외에 총 8건, 금64만 원 상당의 급량비를 집행했다
지방제정법 제47조에는 세출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후 식사 제공 등 총 12건, 100만 원 상당의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내역을 적은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 명세서에 의해 지출 처리했다.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는 예산집행 시 지출금액, 산출기초, 지출처, 지출방법, 지출과목 등을 기재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2014년 11월 입사한 A씨에 대해 입사 전 경력 8년 7개월을 인정해 입사 당시 호봉을 9호봉으로 책정하고 매년 7월에 호봉을 승급시켜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최초 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차기호봉 승급일을 1월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2014년부터 올해 감사일 현재까지 총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고 주의 및 시정, 회수 등 행·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가 설치하고, 전주비전대학교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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