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과정)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법무부 인정 과정인 다문화사회 전문가 1, 2급 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의 전문 강사 등으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KIIP는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과정은 이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기 위해 학기를 연장해서 듣는 불편 없이 다문화학과의 정규 수업과정인 4개 학기(한 학기 당 세 과목 9학점, 총 36학점) 수강만 마치면 되도록 설계됐다.

군산대학교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등 5과목을, 선택과목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박사논문연구 등 4개 과목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학생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5개 과목 15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4개 학기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2급 자격이 주어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1급 자격이 주어진다.

박시균 다문화학과장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이 도입됨으로써 다문화학과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게 됐다”며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이라도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빠른 시간 안에 꿈을 펼치기를 희망하는 수료생들에게 전문적인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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