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쓰레기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지난주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의회가 작성한 협의문건이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불완전한 협의에 의한 문구 등으로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협의가 또 다시 ‘불신에 의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할 상황의 법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등 3자 측에 대한 비난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양측은 ‘매립장 협의체는 금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금지를 절대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지난 2004년(매립장 협약서)과 지난 3월24일(이행합의서) 때와는 한 가지 다른 사항이 있는데 바로 협의 당사자(기관)의 서명이 틀리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은 ‘시(장)-협의체(위원장)’, 지난 3월은 ‘협의체-시, 시의회’로 명시됐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협의체-시의회(복지환경위 위원장)’로 마무리 됐다.
이번 협의사항에 전주시장의 서명이 빠져있다는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이는 이전 합의서와 충돌이 가능해 어느 한쪽이 이를 악용, 이전 내용을 주장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혹여 마찰에 의한 사태가 발생될 시 전주시의 공권력 투입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변호사 2인을 통한 자문결과, 1인은 “협약은 체결 당사자가 시와 협의체이나 협의서(지난 17일)는 당사자가 시가 아닌 의회와 협의체 이므로 협약과 계약 당사자가 상이해 연계 불가”로 답했고, 또 다른 1인은 “협의서는 협약체결의 일방이었던 전주시가 누락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협약을 대체할 수 없음”으로 해석했다.
이와 같은 자문이 나오자 시의회와 시는 24일 오전 10시 긴급 상임위 임시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전주시장의 서명을 협약서에 추가 기입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은 현 협의체 의견대로 수용한다’라는 조건을 통해 협의서 수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오는 29일 원 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 등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고,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자는데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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