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하서면사무소 2층에서 하서면 이· 통장 협의회장 등 40명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부안군의 일반가구의 설치율은 45%(2017년 상반기)로 지금까지도 낮은 상황이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군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 · 통장단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마을별 공동구매를 적극 독려하여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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